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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정순 의원 측 맞고발 수사 착수…보좌관 조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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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6:12
2020년 10월 5일 16시 12분
입력
2020-10-05 15:56
2020년 10월 5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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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보좌관 A씨, 회계 책임자 등 2명 고발
"상대후보 측 음모" 주장…공소시효 열흘 남아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청주 상당) 의원 측의 맞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정 의원의 보좌관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 관계와 위법성 여부를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정 의원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 B씨와 또다른 캠프 관계자 C씨를 이해유도, 당선무효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 의원 측은 자신을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씨와 C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는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인 D씨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C씨와 함께 2018년 청주시장 경선 당시 정 후보 측에 몸담은 뒤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경찰은 4·15 총선의 공소시효가 오는 15일에 만료되는 점을 감안, 곧바로 B씨와 C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B씨와 C씨는 경찰 측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할 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된다. 정 의원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 측의 ‘음모론’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11일 보좌관 자리를 놓고 갈등을 겪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씨에게 피소됐다.
B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상당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26일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E씨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F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 의원의 친형과 모 청주시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8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체포동의용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가까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여당은 ‘방탄 국회’ 여론을 의식해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권하고 있으나 정 의원은 국회 표결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 국회법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사실상 자진출석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청주 출신의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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