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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05 15:32
2020년 10월 5일 15시 32분
입력
2020-10-05 14:46
2020년 10월 5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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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1년여 만에 광주지법에 다시 출두했지만 ‘5·18 학살’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 2020.4.27/뉴스1 © News1
검찰이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8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전 씨는 지난 4월 법정에서 헬기사격은 없었으며,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전 씨의 1심 선고는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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