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5일 14시 46분


코멘트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1년여 만에 광주지법에 다시 출두했지만 ‘5·18 학살’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 2020.4.27/뉴스1 © News1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1년여 만에 광주지법에 다시 출두했지만 ‘5·18 학살’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 2020.4.27/뉴스1 © News1
검찰이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8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전 씨는 지난 4월 법정에서 헬기사격은 없었으며,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전 씨의 1심 선고는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