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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다투다 흉기난동 60대, 경찰조사 중 농약 마셔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5 13:10
2020년 10월 5일 13시 10분
입력
2020-10-05 13:09
2020년 10월 5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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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아들과 다투다가 흉기 난동을 부려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음독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마트에서 A(66)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관할 지구대에서 신원 확인 등 조사를 받던 중 두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A씨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서 농약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의 주머니에는 농약이 담긴 100㎖용기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아들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마트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면서 “지구대의 과실 여부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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