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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친 음주운전자 76%는 집행유예…솜방망이 여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5 11:55
2020년 10월 5일 11시 55분
입력
2020-10-05 11:54
2020년 10월 5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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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6%는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솜방망이 지적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 10명 중 약 8명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음주운전자의 76%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보다 앞서 2010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음주운전자 중 52%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비해 2019년 징역형 집행유예 비율은 2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2011년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형 선고 비율도 2010년 6.4%에서 2019년에는 9.7%로 3.3%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2010년 1087건이던 재산형은 2019년 509건으로 줄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사법부의 인식이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9월 발생한 ‘고(故)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관련 법령들이 개정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강화됐지만, 지난해 6월25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소 의원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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