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소환요구 없어” vs “8차례 요청”…정정순 의원-검찰 ‘힘겨루기’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5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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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체포영장, 불미하고 바르지 않아"
검찰 "수차례 요구에도 정 의원이 불출석"
정 의원, 국회 표결 따를 듯…경찰 맞고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청주상당) 국회의원이 검찰과의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검찰이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정 의원은 체포영장의 적절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4·15 21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0월15일)를 앞두고 정 의원과 검찰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 개시 후 3개월여 동안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갑자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돼서야 출석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번 정당한 사유로 정중하게 출석연기요청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은 마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 수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도록 했다”며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지난 18일께 서면을 통해 26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검찰이 수사팀 일정을 이유로 조사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당초 18~19일 사이에 소환을 요구했더니 정 의원이 26일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때는 수사 일정상 어려우니 18~19일 출석을 재차 요구했으나 정 의원이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 정 의원의 변호인이 26일에 다시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했으나 정 의원은 25일에서야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환 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맞받아쳤다.

검찰은 “정 의원 측에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서면출석요구 5차례를 포함해 총 8차례 출석요구를 했다”며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소환을 요구했을 뿐 9월 국회 일정에 의도적으로 출석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체포동의용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한 정 의원은 지난 6월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캠프에서는 선거 후 논공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26일 정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캠프는 이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8월14일 B씨와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 의원을 B씨의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 의원의 친형과 모 청주시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혐의를 상대 후보 측의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A씨와 또다른 캠프 관계자 D씨를 이해유도, 당선무효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자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A씨와 D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D씨는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인 E씨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E씨는 D씨와 함께 2018년 청주시장 경선 당시 정 후보 측에 몸담은 뒤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정 의원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이 청구되자 경찰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친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지녔기 때문이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과반인 174석이어서 다른 정당 의사와 관계 없이 단독으로 의결이나 부결할 수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까지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권하고 있으나 실제 출석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난 4일 입장문에서 “국회법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춰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면 체포 영장은 사실상 효력이 없어진다”며 “자진 출석의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거나 그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청주 출신의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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