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지난해 3만45건, 5년새 156%↑…가해자 77%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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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9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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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 /뉴스1 © News1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 /뉴스1 © News1
아동학대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5년간 156% 대폭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9년 4만1389건으로 5년간 115% 늘어났다.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77.4%(8만3193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리양육자 14.7%(1만5839건), 친인척 4.5%(4870건), 타인 1.5%(1705건) 순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장소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에 의한 학대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재학대 건수가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177% 급증하는 등 한 번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반복적으로 폭력과 학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28명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42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지난 5년간 아동학대는 156%, 아동재학대는 177% 증가해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제2, 제3의 ‘캐리어 감금’, ‘라면 형제’ 사건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월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목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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