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개천절 차량시위 10인이상 금지…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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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8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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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부 단체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1184건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137건을 금지 통고했다. 또한,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광복절 서울도심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는 1184건이 접수됐다. 이중 10인 이상으로 신고를 하거나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신고한 137건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가 통고됐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의 집회와 10인 미만 집회이나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이라며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한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정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회 개최 당일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한다.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교통방해, 공동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 견인조치, 통고처분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 차량시위로 교통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집회 개최 이후에는 집회참가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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