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출생신고 어려운 미혼부 자녀, 신청만으로 건보 자격 얻는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28 09:38
2020년 9월 28일 09시 38분
입력
2020-09-28 09:37
2020년 9월 28일 09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미혼부 자녀, 가정법원 친생자 확인 때까지 출생신고 지연
건보공단, 28일부터 출생신고 전 건강보험 자격 부여 시행
그동안 출생 신고가 늦어져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미혼부 자녀들이 앞으론 출생 신고 전 신청만으로도 건강보험 자격을 얻게 돼 병·의원 문턱이 낮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 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 신고가 지연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 부여도 늦춰지면서 병·의원 이용 시 미혼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 자녀는 9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0번 북송된 그녀, 73만 유튜버 되다…탈북 유튜브 ‘유미카’ 뒷이야기[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野 “통일교 특검 공식 제안” 압박…與 “판 키우려는 정치 공세”
경총 “주요 기업 99%,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필수적이라 응답”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