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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여왕 아이리스’ 40대, 1심 징역 9년…“범행 중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25 10:34
2020년 9월 25일 10시 34분
입력
2020-09-25 10:33
2020년 9월 25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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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등 통해 마량 밀수입 혐의
범죄인인도로 3년6월만 미국서 송환
법원 "영리 목적 밀수입해" 징역 9년
‘아이리스(IRIS)’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6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10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대량 밀수입했다”면서 “사안이 무겁고, 범행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밀수입한 마약은 실제 국내 유통되기도 했고, A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 나머지 마약을 은닉했다”며 “만약 수사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 했으면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인인도 처벌을 전후해 A씨가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계속한 것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7년에서 징역 20년2개월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밀수입한 필로폰 상당수가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마약 관련 형사처벌이 전력이 없고, 미국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구금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0월 동안 온라인상에서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국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해 내국인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고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총 1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95g, 대마 약 6g 등 약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발 항공 특송화물에서 ‘아이리스’ 발송 마약류 14건을 적발된 뒤, 검찰은 2015년 11월 ‘아이리스’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검찰은 A씨 거주지를 확인해 미국 마약단속국에 전달하고, 미국 강제추방국은 2016년 6월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미국 법원이 범죄인인도 결정을 허가하며 A씨는 지난 3월30일 국내로 송환됐다.
송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체온이 37.5℃ 이상이면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됐었고, 이에 검찰은 방호복 등을 준비해 호송팀을 파견해 A씨 신병을 인수했다.
검찰은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 미국 법원에서 인도허가한 범죄에 한정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추가기소를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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