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기자 녹취록 오보낸 KBS에 ‘주의’ 법정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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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소위 “공적 책무 저버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모 전 기자 간의 대화 녹취록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 보도한 KBS ‘뉴스9’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KBS는 7월 18일 메인 뉴스인 ‘뉴스9’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작가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라며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마치 확인된 사실처럼 보도했다. KBS는 당사자들이 해당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자 보도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방심위 소위는 “시청자의 이목이 집중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도해야 함에도,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방송한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결정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방심위#kbs#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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