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차량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원천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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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대 여의도∼광화문 행진 신고
경찰 “10인이상 금지 동일기준 적용, 집시법 등에 따라 모두 금지 방침”
주최측 “집행금지 가처분신청 낼것”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4명 기소

몇몇 보수단체가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차량을 이용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어떤 형태의 집회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등이 22일 신고한 차량 행진에 대해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 교통 정체 및 사고 우려, 대규모 집회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해 금지 통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천절 오후 1∼5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규모는 차량 200대다. 이에 경찰 측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모두 금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6조는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서울시가 개천절 도심 집회를 모두 금지하자 일부 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대안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만큼, 차량 집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2007년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2대의 차량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한 것을 명백한 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차량을 이용한 집회도 모두 신고 대상이며, 서울시 방침에 따른 제재 대상”이라고 했다.

개천절과 한글날(10월 9일)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받은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소속 단체들끼리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최인식 사무총장은 “방역 실패의 책임을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떠넘기는 정부를 두고 볼 수 없다”며 “합법적으로 집회 자격을 획득해 누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경우 서울시 등과 협력해 인용되는 일이 없도록 법원에 경찰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방침이다. 차량 시위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22일 서울시의 집합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종사자 및 교인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69)도 포함됐다.

종로경찰서도 같은 날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에게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광복절 집회 당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 단체들의 현장 합류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병 전파가 현실적인 위험임이 확인됐다”며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강승현 byhuman@donga.com·김태언·지민구 기자
#서울 도심 집회#드라이브 스루#집시법#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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