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연휴 방역수칙 어기면 형사고발…‘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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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3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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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추석연휴가 포함된 26일부터 10월4일까지 제주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체류  중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 News1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추석연휴가 포함된 26일부터 10월4일까지 제주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체류 중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 News1
올해 추석연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은 체류하는 동안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26일부터 추석연휴 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추석을 포함한 연휴기간(9월26일~10월4일) 30만명 이상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자 제주도에서 고강도 방역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추석연휴 입도객 특별행정조치 발동으로 26일부터 10월4일까지 공항과 항만을 통해 제주에 온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후 확진자 발생 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검사와 조사, 치료 등에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공항과 항만 입도객중 발열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의무 진단 검사 행정조치 발동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시즌3’를 26일부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별입도 절차 시즌3’는 10월11일까지 적용되며, 추후 별도의 고시 또는 공지가 없을 경우 자동 일몰된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1일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추석은 5월 황금연휴와 8월 광복절 연휴 수준을 넘어 코로나19 대유행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관광협회와 도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추석이 낀 9월30일부터 10월4일 제주도내 관광업계 예약률은 호텔 70%, 콘도미니엄·펜션 50%, 렌터카는 60%, 골프장은 80%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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