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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여아 잔혹 학대’ 계부·친모 각각 10년·7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9-18 16:34
2020년 9월 18일 16시 34분
입력
2020-09-18 16:33
2020년 9월 18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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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짜리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친모가지난 8월 14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4./뉴스1 © News1
경남 창녕에서 어린 딸의 손을 달궈진 프라이팬에 지지게 하는 등 잔혹한 학대를 상습적으로 해온 계부와 친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전 계부 A씨(36)와 친모 B씨(29·여)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을 들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며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상습 아동학대와 상습 특수상해, 감금, 상습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 5월 초순까지 9살짜리 딸을 쇠막대기, 효자손으로 온몸을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힌 혐의다.
또 글루건을 이용해 녹인 실리콘을 양쪽 발등과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히는 등 물건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 외 주거지 테라스에 나가게 한 뒤 문을 잠궈 감금하고 테라스 또는 화장실에 딸을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를 채워두는 등 잔혹하게 학대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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