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출소’ 조두순 격리는 불가능…최대한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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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8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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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1대1 보호관찰·24시간 위치추적”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2월 출소하면 경기 안산에서 지낼 것으로 보이는 조두순의 재범 우려와 관련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안산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두순이 출소를 해서 안산에 온다니까, 시민들이 무조건 조두순이 안산에 와선 안 된다고 한다. 조두순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안산시민들의 삶의 권리도 중요한 게 아니냐’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조두순 씨 문제는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사실 안산시민들뿐 아니라 전국에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다 같이 걱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핸들하느냐(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격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찰 및 감시를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사실 얼마 전에 법무부에 대책을 미리 세우도록 제가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올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출소 뒤 거주지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다”며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에는 조두순의 아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산시민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우려했다.

법무부와 경찰, 안산시는 18일 회의를 열고 재범 방지 등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 등 안산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의 출소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흉악범을 관리해 재범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며 “‘보호수용’이 조두순에게 적용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을 예고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뒤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했다. 또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대응TF를 구성해 가동하고,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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