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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18 11:46
2020년 9월 18일 11시 46분
입력
2020-09-18 10:16
2020년 9월 18일 10시 16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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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 News1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5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에서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으로부터 수사확대를 저지하라는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어떤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이 전 원장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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