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여친 애완견 벽돌로 내리친 20대 징역 2년6개월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7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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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 DB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 DB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20) 집에 찾아가 B씨의 애완견을 벽돌로 3차례 내려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애완견을 품에 안고 달아나던 B씨를 쫓아가 폭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화가 나 B씨가 가장 아끼는 애완견에게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또 같은 달 14일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잔인성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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