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외친 ‘라면’ 형제…‘보호 사각지대’ 있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17일 09시 39분


코멘트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스스로 끼니를 해결 하려다가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구나 이 형제의 어머니는 과거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과거 3차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1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A 군(10)과 B 군(8)이 라면을 끓여 먹던 중 불이 나 형제가 모두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형제는 불이나자 119에 전화를 걸어 “살려주세요”라고 다급하게 외쳤고, 소방당국은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빌라를 찾아 진화 작업을 벌였다.

A 군은 전신에 40% 화상을 입었고, B 군은 5% 화상을 입었지만, 장기 등을 다쳐 위중한 상태다.


이들 형제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셋이 사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이어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8년 9월16일부터 올해 중순까지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어머니인 C 씨(30·여)가 자녀 2명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는 내용의 이웃 신고가 총 3차례 접수됐다.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5월12일 C 씨를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인천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다.

C 씨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경제적 형편상 방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리해달라는 보호명령 청구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상담위탁 판결을 내렸다. 1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C 씨를 상담하고, 아동은 12개월 간 상담하도록 하는 판결이다.

C 씨는 지난달 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페이스북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