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귀냐” 전 여친과 고교동창 찌른 30대…2심도 징역6년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7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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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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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사귀는 것에 격분해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16일 오후 9시쯤 남씨는 서울 은평구 소재 횟집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A씨와 친구 B씨를 발견하고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껴 이 두사람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식당관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압됐고, 곧바로 체포됐다.

남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와 친구를 죽이고, 나도 따라 죽으려고 했다”며 “사건 발생 일주일 전 B씨와 이성 문제로 싸우던 중 되레 폭행을 당해 화가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재판과정에서 “과거 부친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트라우마로 충동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심리적 상태에 있었다”며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남씨가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남씨가 인근 편의점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급소를 공격한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다고 봤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남씨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으며, 남씨는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남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어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남씨는 출소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피해자들과 대면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남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이 인정되나,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공격부위, 범행도구를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과 범정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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