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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두 모금 피웠다고’ 해운대 광란의 질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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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8:05
2020년 9월 16일 18시 05분
입력
2020-09-16 18:04
2020년 9월 16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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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 추돌 포르쉐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방침
대마초를 흡연한 뒤 포르쉐 차량을 몰면서 7중 추돌사고와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윤창호법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포르쉐 차량 운전자인 40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음주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한 포르쉐 차량은 지난 14일 오후 5시 42분께 해운대구의 한 대형마트 앞 교차로를 질주하면서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어 포르쉐 차량은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와 코란도 차량의 앞부분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튕겨나가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BMW와 쉐보레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 등 6명이 다쳤다.
이에 앞서 포르쉐 차량은 해운대구 옛 스펀지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아우디 A6 차량의 옆부분을 들이받은 뒤 500m 가량 도주했고, 이어 중동지하차도에서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다시 70m 가량 달아나다 7중 추돌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출발 10분 전 차량에서 동승자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두 모금 흡연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에 대한 마약(대마) 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의 CCTV영상과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 사고기록장치(EDR),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대마초 입수 경위와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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