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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메시지 때문에”…임신한 동거녀 폭행한 30대 의사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4 19:17
2020년 9월 14일 19시 17분
입력
2020-09-14 19:16
2020년 9월 14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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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두고 임신한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임신한 동거녀에게 중상을 입힌 사안은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 이후 피해자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피해자가 무사히 출산한 점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지난 5월 22일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임신 7개월)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또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와 동거녀를 수 회 때리고 뒷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해 늑골 골절상을 입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카톡 메시지를 읽은 동거녀가 “주말에 약속을 한 게 이 여자군”이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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