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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씌었다’며 휴가 군인 폭행치사 목사, 항소 제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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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09:28
2020년 9월 13일 09시 28분
입력
2020-09-13 09:27
2020년 9월 13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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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온 군장병의 몸 속에 귀신이 씌었다며 이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목사가 항소를 제기했다.© News1
휴가 나온 군장병의 몸 속에 귀신이 씌었다며 이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목사가 항소를 제기했다.
1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가 지난 10일 원심판결이 이뤄졌던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항소제기는 지난 8일 검찰이 앞서 항소장을 제출하데 따른 맞대응으로 볼 수 있다.
양측의 정확한 항소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동안 공판과정을 미뤄 봤을 때 ‘양형부당에 의한 항소제기’로 좁혀진다.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반성한다는 태도를 줄곧 취해왔으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했지만 선고공판에서‘징역 4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 4명은 지난 2월7일 오전 1시께 A씨가 활동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소재 교회에서 휴가를 나온 B씨(당시 24)를 눕힌 뒤, 목을 조르고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군복무 동안 받은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휴가기간 모친의 소개로 해당 교회를 찾았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몸 속에 있는 ‘악령’ 때문이라면서 퇴마의식을 빌미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월2~6일 해당 교회에서 합숙을 하면서 A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금식을 하면서 스스로 몸을 때리는 등 자학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같은 달 7일 A씨 일행은 B씨를 상대로 더욱 심한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건당일, B씨의 배를 수차례 가격한 후에 배 위에 올라 탄 뒤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B씨가 저항하자 A씨가 C씨 부부(40대)와 C씨의 딸 2명에게 팔, 다리를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A씨의 부인은 이 과정에서 “까마귀가 나가야 한다”며 나무재질로 된 십자가로 B씨의 머리, 등, 가슴부위를 때리며 폭행에 가담했고 B씨가 뱉어낸 침들을 비닐에 받아내기도 했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물에 의해 판단한 결과, A씨의 부인과 C씨 부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이들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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