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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3남 채승석 1심 실형…법정 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10 20:33
2020년 9월 10일 20시 33분
입력
2020-09-10 20:32
2020년 9월 10일 20시 32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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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84)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채 전 대표는 2년이 넘는 기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제공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채 전 대표는 동종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채 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성형외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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