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합법화 길 열어줬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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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가입시켜 법외노조 된 전교조
대법, 원심 깨고 “고용부 처분 위법”
고용부 “빠른 시일내 처분 취소할 것”
7년 소송끝 합법노조 지위 되찾게 돼

사진=대법원 제공
사진=대법원 제공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 가입시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전교조는 6년 10개월간의 소송 끝에 사실상 합법 노조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원 전합 구성원 12명 중 8명은 다수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시행령 9조 2항은 효력을 즉시 잃게 됐다. 이 조항은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노동조합에 ‘법외노조’로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시행령은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없고, 입법부가 1987년 폐지한 노조 해산명령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1988년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를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이 법을 어겼고 이를 시정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반면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통해 “현행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에 해직 교원은 조합원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전교조는 명백한 법외노조”라고 밝혔다. 또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정부와 사법부는 전교조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통보 처분의 취소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거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법리적으로 명확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최예나 기자
#대법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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