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서울시, 전광훈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전광훈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후 16일 만에 퇴원
건강보험공단·서울시, 교회에 구상권청구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오전 퇴원했다. ‘올스톱’ 상태였던 전 목사 관련 고발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8시께 입원치료를 받던 서울 의료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사랑제일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달 16일 각각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전 목사가 다음날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하면서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전 목사가 입원 16일만인 이날 퇴원함에 따라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바로 (전 목사를) 소환한다기보다는 수사상황을 보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참고인이나 피고발인이 많다”고 했다.
관계자는 “(만약 보석취소 되면) 구치소 가서 접견해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며 보석청구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혐의도 기재했다. 이런 세부 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토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중수본도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중수본은 전 목사가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집회에 참석한 데다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했다고 봤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전 목사를 고발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지난달 27일 전 목사를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보건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이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에 적용해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이 넘고, 그 중 공단 부담 진료비만 55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단은 부담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을 청구, 돌려받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 방역수칙 위반 등 책임범위에 따른 배상액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