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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프로포폴 훔쳐 투약한 40대 여성 ‘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31 16:24
2020년 8월 31일 16시 24분
입력
2020-08-31 16:23
2020년 8월 31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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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에 몰래 들어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훔쳐 수차례 투약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상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4일 오후 울산 남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수술실에 들어가 프로포폴 성분의 주사액 5개와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훔쳐 달아났다.
이어 A씨는 같은달 18일 오전 다른 산부인과 수술실에도 들어가 프로포폴 주사액 5개를 훔쳤다.
A씨는 접수대에 간호사가 없거나 다른 환자를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병원 안쪽에 있는 수술실에 들어가 범행했으며, 훔친 프로포폴을 자신의 집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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