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9)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은 1심 보다 2년 줄어든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빌리는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미행하고 감시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와 호화 사저 마련 횡령 혐의 등은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관여행위는 어떻게 이뤄졌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국가의 안전보장활동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범죄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도 초래했다”면서도 “유무죄가 바뀐 것을 비교하고, 원 전 원장이 이미 댓글 활동과 관련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Δ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Δ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Δ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등 뇌물 전달 혐의 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Δ 국고로 호화 사저 마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와 호화 사저 마련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봤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로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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