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 가해 중학생들, 특수절도·공갈·폭행 혐의 추가로 드러나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6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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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뉴스1 © News1
인천 여중생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뉴스1 © News1
재판에 넘겨져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 중학생들이 이 사건 외에 3건의 또다른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과 B군(15)이 기존 사건 외 공동폭행, 특수절도, 공동공갈 혐의 등 총 3건의 사건에 연루돼 기소됨에 따라 이들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A군 등은 2019년 12월 또래 학생을 샌드백이라고 부르면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나뭇가지로 손바닥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 1월10일 PC방에서 손님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올 4월3일~4일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학생을 공갈협박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군 등은 여중생을 때리고 성폭행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진행 중 별도의 3건의 범행이 확인돼 기소되면서 기존 사건에 3건의 사건이 병합됐다.

이에 따라 A군 등은 총 4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심문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군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 헬스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같은 날 C양을 강간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다.

이들은 이날 C양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앞선 공판에서는 피해 여중생의 오빠를 비롯해 총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군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 이어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피해자 오빠에 대한 증인 심문에 앞서 재판부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없다”면서 증인 심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여중생 오빠의 협박과 폭력 등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시인했다’라는 점을 앞세워 증인 심문을 이어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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