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까지 꽉 차…결혼식 할 수 있을까” 날 잡았던 예비부부들 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3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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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내 한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내 한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예식장에 문의했더니 내년 2월까지 토요일 예약이 다 차있었어요. 결혼식을 미루기도 쉽지 않고…, 결국 취소했어요.”

조만간 결혼식을 앞뒀던 예비신부 이모 씨(29)는 생애 가장 소중한 날을 결국 무기한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날짜를 바꿔보려 했으나, 올해말은커녕 내년 초도 예약 잡기가 쉽지 않았던 탓이다. 이 씨는 “곧 잠잠해진단 보장도 없고 남자친구와 ‘우리 결혼식을 하긴 할 순 있을까’라며 한숨만 쉬었다”고 했다.

21일 예식업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예비부부들은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위약금을 해결해도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다, 연기도 여러 걸림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번 식을 미루면 최소 1년은 예약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좀 괜찮은 예식장들은 약 1년 전부터 예약이 잡히기 때문이다. 예비신부 안모 씨(28)는 “특히 ‘손 없는 날’ 같은 날짜를 따지는 집안 어르신들의 의사까지 고려하니 더 날짜잡기가 어렵다”고 했다.

예식장 위약금을 해결해도 다른 비용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식을 무기한 연기한 이 씨는 헤어와 메이크업, 식장 사진 촬영 등을 취소하며 약 2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안 씨도 “여름 결혼이 내년 1월로 미뤄지며 예식 드레스와 턱시도 등을 모두 겨울용으로 다 바꿔야 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라고 울상을 지었다.

예비부부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도 이에 못지않다. 올해 2번이나 결혼식을 미룬 예비신부 이모 씨(27)는 “어렵사리 시간을 내려했던 친지와 지인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며 “한 번 연기할 때마다 양가 의견도 조율하다보니 심신이 다 지쳐버렸다”고 하소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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