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1일 03시 00분


30일까지 옥외집회-시위 제한… 집회 확진 증가에 準 3단계 조치

서울 시내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집회가 21일부터 30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20일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1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집회나 시위에 한한다. 결혼식 등 경조사 모임, 각종 시험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이 모이는 경우는 허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다”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방침을 위반하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고발 조치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해당한다. 현재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해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개최된 집회는 100명 규모로 집회 인원이 신고됐지만 수천 명이 참가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서울시#집회#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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