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흉기 살인’ 50대, 징역 20년…“용인안되는 범죄”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9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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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부 정책 화난다는 이유 비난 가능성 커"
길가던 연인 중 남성 흉기 찔러…여성도 폭행
변호사 "죽일 의도는 없어, 취했고 정신병 탓"
검찰 "재범 가능성 매우 높아" 무기징역 구형

지난 설연휴 기간 연인에게 칼을 휘둘러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며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이다.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이라는 행위는 사람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다.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배씨와 배씨 측 변호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감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조사 당시 칼로 찌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칼 각도나 넘어진 자세 등을 거론하며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직접 변론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사정이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범행을 기억하며 진술했다”고 심신 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이날 사선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며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살인 고의가 없었다거나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일 술을 한병 마신 상태였고 정신감정에서도 정신병적 진단 결과가 나왔다”며 “순간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또 “흉기를 가지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죽일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한다”며 “흉기를 들고 쫓아간 점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배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월26일 새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A씨와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부러 A씨의 어깨를 밀치며 시비를 걸었다.

이후 A씨와 B씨가 돌아가자 배씨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 든 뒤 이들이 걸어간 방향으로 쫓아가 A씨와 몸싸움을 하다 그를 한 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막아서자 배씨는 B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려 안와골절상을 입혔다. 배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이후 구속됐다.

배씨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전과 22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길에서 행인을 향해 벽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과 소방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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