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내외서 마스크 안쓰면 형사고발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내달 13일부터 벌금-과태료 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검사 의무화
충북-대구-경북도 행정명령 발령… 부산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이 마스크 착용과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18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광화문 집회 방문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또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회, 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쓸 것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당장 이날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과태료는 법 개정으로 10월 13일부터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월 13일 이후 벌금과 과태료를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할 예정이다.

12일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겨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도 집단 감염자가 나온 수도권 교회와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양 반석교회 △고양 기쁨153교회 방문자가 대상이다.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참석자와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클럽 등 유흥시설을 포함해 PC방, 결혼식장 뷔페를 추가로 고위험 시설로 지정했다. 이 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기간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명령도 이달 말까지 확대했는데, 해수욕장에서 야간(오후 7시∼다음 날 오전 6시)에 두 사람 이상 음주·취식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기장군은 부산시보다 한 단계 높은 거리 두기 3단계를 18일부터 시작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어나자 방문자에 대해 ‘익명 검사’를 허용했다.

청주=장기우 straw825@donga.com / 부산=조용휘 / 수원=이경진 기자
#경기도#행정명령#마스크#형사고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