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수도권 교회 현장예배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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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 강화… 클럽-300명 이상 학원 등 문닫고
50명 이상 실내행사 원칙적 금지… 경기도, 주민-방문자 마스크 의무화

서울시, 광화문광장 주변 특별방역 서울시 관계자들이 15일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렸던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를 특별 방역하고 있다.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돼 긴급히 내린 조치”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광화문광장 주변 특별방역 서울시 관계자들이 15일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렸던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를 특별 방역하고 있다.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돼 긴급히 내린 조치”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19일 0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내려졌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개최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명 이상)도 문을 닫는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모임만 가능하다. ‘오프라인(현장) 예배’를 열 수 없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거리 두기 강도를 높인 것이다.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6명 확인되는 등 최근 6일간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16일 시작된 서울 경기 지역의 2단계 거리 두기 조치 중 일부 권고사항을 의무화하고, 인천 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클럽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당초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을 허용했지만 결국 사흘 만에 중단을 결정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 시설도 문을 닫는다. 인원 기준을 초과한 실내외 행사는 열 수 없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중요한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협의 이후 개최할 수 있지만 훨씬 까다로운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은 30일까지다. 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거나 최고 단계(3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 정 총리는 “국민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정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가 일상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내 모든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상운 sukim@donga.com·김지현 기자
#코로나19#수도권교회#현장예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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