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슴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 “광복절인 15일 내사에 착수했다”면서도 “소환 조사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18일 오전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가 확진자로 분류돼 별도 공간에 있다”며 “조사가 가능한지, 시기 늦춰야 하는지 보건 당국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청장은 ‘전 목사 출석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방역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16일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전 목사를 포함해 최소 320명으로 추정된다. 전 목사는 지난 17일 저녁 병원 이송 과정에서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채 웃으며 휴대전화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전 목사는 방역 방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청장은 “방역 방해 의혹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난 15일 내사에 착수한 상태고, 서울시와 정부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방역 방해를 병합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 목사가 허위로 신도 명단을 작성해 제출했다는 혐의에는 “말하기 이른 단계”라며 “확인 작업을 거쳐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 목사를 대상으로 언론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잘 보고 있다”며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수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을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장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생명을 위협할 경우 법원도 집회 금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당일 감염병 예방법 상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장 청장은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30명을 체포했다”며 “14명은 공무집행 방해, 16명은 해산명령 불응에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혜화·관악·광진 경찰서 소속 경찰관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감염 경로가 어땠는지 방역당국의 결과(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며 “참고로 해당 직원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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