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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 없이 퇴근해?” 회사 직원 마구 때린 60대 사장,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14 14:09
2020년 8월 14일 14시 09분
입력
2020-08-14 14:07
2020년 8월 14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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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하자 보복폭행까지
"죄질 안 좋아, 폭력 전력도"
말 없이 퇴근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마구 때린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4월6일 오후 8시께 충북 진천군 B(54)씨의 집에서 카메라 삼각대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B씨가 말 없이 퇴근했다는 이유로 B씨 집에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112신고를 한 B씨를 다시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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