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다른 국가기관엔 ‘쇠몽둥이’ 내부엔 ‘솜방망이’”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8월 14일 10시 42분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 주장
다만, ‘솜방망이’ 사례 무엇인지 구체적 설명 안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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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不問曲直) 쇠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몇 가지 묻고 싶다. 검찰은 전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냐”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대검과 동부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냐”라며 “개인비리로 감찰 또는 수사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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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을 종료하고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라며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 이상하다”라고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검찰이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유재수의 금융위 사표 수리에 대해 직접 관여한 부분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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