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공사 후 투자 미이행…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 등 추징
기초공사만 일부 진행한 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부영랜드’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제주도는 최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일로부터 소급해 3년 동안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국세인 법인세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도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부영랜드 사업을 추진한 부영주택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16만7840m²에 사업비 966억원을 투자해 워터파크와 승마장, 향토음식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부영주택 측은 부영랜드 토지매입비와 기초공사비 등 406억 원을 투자한 이후 투자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투자이행을 6차례 촉구했고 지난해 10월 회복명령을 내렸다. 회복명령에도 투자를 이행하지 않자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사전 통지한 뒤 6월 청문회를 열었다. 부영랜드 측은 “제주관광시장의 변화와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부득이 시간이 지체됐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는 “세제감면 혜택만 누리고 사업기간 내 투자계획 미이행으로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조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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