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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강경훈 부사장, 2심 실형에 불복 상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13 14:55
2020년 8월 13일 14시 55분
입력
2020-08-13 14:53
2020년 8월 13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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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공작에 기획한 혐의
강경훈, 2심 징역 1년4월 불복 상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죄 판단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이나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목장균(56)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58)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이 대부분 도과된 점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수색 일부가 위법해 ‘CFO 보고 문건’ 등이 증거로 인정 안 된다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삼성전자 법인과 일부 직원, 협력업체 대표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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