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부산지검 부장검사,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3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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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전경.© News1 DB
부산지검 전경.© News1 DB
술에 취해 길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A부장검사를 지난 6일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했다.

이번 인사발령은 A부장검사의 2개월 정직기간이 끝난데 따른 조치이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두달여 동안 기소여부를 결론내지 않고 미적거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A부장검사는 연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집행정지는 2개월 내에서만 가능하고 추가로 연장을 할 순 없다”며 “수사는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부장검사는 지난 6월 1일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횡단보도 앞에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부장검사를 소환하는 등 수사 끝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법무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이 공개되고 여론이 악화하자 A부장검사에게 2개월간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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