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2일 중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고등학생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생 A 군(16)은 10일 오전 8시 25분 경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중학생 B 양(15)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A 군은 직접 119에 문자메세지를 넣어 신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19 상황실 대원의 요청에 따라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B 양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군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진행했다. A 군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횡설수설 하자 의구심을 가진 경찰은 A 군을 피의자로 보고 취조를 시작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 군은 결국 범행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과 B 양은 한 달 전부터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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