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취소요청’…“강행 때 현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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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2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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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회금지 명령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찰도 이들 단체를 상대로 집회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현장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서는 사전에 각 단체를 상대로 서울시의 집회금지 방침을 준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총 17곳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이 대표적이다. 집회신고 인원은 총 5만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자 지난 11일 신고 단체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서울시는 이날(12일) 브리핑에서 집회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명령 을 내리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금지명령에도 집회를 강행한 단체들을 상대로 추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집회의 참석을 막을 수는 없다.

이들 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서울시와 함께 현장에서 이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주체인 서울시는 집회강행시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경찰은 이를 지원하는 행정응원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강행시 주요 집회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현장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이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주체가 돼 집회금지 통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집회금지 통고 위반시 집결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앞선 사례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최고수위 ‘심각’ 단계로 격상됐던 지난 2월 주말집회를 강행하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상대로 집회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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