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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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객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이씨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씨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정 때문에 주저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는) 피고인 의사가 명확하고, 사안 자체도 국민의 판단을 받기에 좋은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이씨 측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왔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배심원들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일반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배심원이 한곳에 모이기 힘든 상황도 언급했다.

재판부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결국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최소화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서해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배심원의 심증 형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며 “서씨를 최대한 설득해 (법정에)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월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열리는 당일 하루에 배심원 선정과 변론, 증거조사, 판결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11월 중순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씨는 서씨가 남편인 김광석씨를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고 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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