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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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2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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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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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 아버지에게 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5세 소년이었고 부친이 형사사건에서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리고 자매는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 모 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2학기에 들어서 문과 5등과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향상했다.

이어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1등을 차지하며 급격한 성적 상승으로 문제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이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것이라고 기대해 수년부에 송치됐지만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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