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7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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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7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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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출처=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출처= 뉴스1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해당 지역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전 조사를 실시해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이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와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걸린다.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한편 이번에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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