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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조카 입시비리’ 서울대 이병천 교수, 불구속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8-06 16:21
2020년 8월 6일 16시 21분
입력
2020-08-06 16:13
2020년 8월 6일 16시 13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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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교수. 출처= 뉴스1
아들과 조카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사기·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앞서 2015년 1월경 아들의 강원대학교 수의대 편입 과정에서 수학계획서에 미성년 아들을 공저자로 허위 등록한 논문을 기재한 후 평가위원들에 청탁해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10월에는 조카가 자신이 속한 서울대학교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척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제출하고 채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비 약 1600만 원을 돌려받고, 실험견 공급대금을 과다 청구해 약 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2018년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검역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무자격자인 식용견 농장업주에게 채혈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는 동물보호법위반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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