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수험생도 병원서 수능 치른다

  • 동아일보

교육부 12월 3일 시행 방안 마련
자가격리-발열땐 별도시험장에… 대학별고사는 확진자 응시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발열 등 유증상자도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대학별고사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를 거쳐 4일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방호복을 입은 감독관의 감독 아래 수능을 치른다. 자가 격리자는 시험장까지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

수능 날에는 모든 시험장에서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한다. 증상이 없으면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실로 가고, 열이 있으면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치된다. 일반 시험실은 수험생 배치 기준을 기존 최대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책상마다 전면에 가림막을 설치한다.

현재 중고교의 중간·기말 고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는 물론 유증상자도 시험을 치를 수 없다. 하지만 수능을 치르지 못하면 대학 입학 기회가 크게 제한돼 수험생의 피해가 과도하다는 게 교육 당국의 판단이다.

수능과 달리 대학별고사의 경우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되, 비대면 응시가 가능한 평가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해달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자가 격리자가 전국 단위로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각 대학이 권역별 시험장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비대면 면접, 지필평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해 8월 중 전형 변경 사항을 공지하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을 감안해 올해 수능을 쉽게 내달라는 고교 현장의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는 모의평가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코로나19#확진수험생#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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