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비대위, ‘춤판 논란’ 배동욱 회장 탄핵 공식절차 돌입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3일 13시 30분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준비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동욱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비대위를 구성할 뜻을 밝혔다. 2020.7.13/뉴스1 © 뉴스1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준비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동욱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비대위를 구성할 뜻을 밝혔다. 2020.7.13/뉴스1 © 뉴스1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춤판 및 가족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배동욱 회장을 탄핵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소공연 비대위는 3일 오후 배동욱 회장을 탄핵하기 위한 총회 소집 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춤판 논란으로 소공연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가족일감 몰아주기와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소공연 정관 제52조(임원의 해임)에는 Δ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Δ수익사업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Δ본회의 업무추진을 방해하거나 임원간 분쟁을 야기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할 때 Δ이사회의 결의에 위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 Δ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등에 해당하면 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배동욱 회장이 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관 제23조(임시총회)에 따르면 회장은 임시총회소집 요건을 갖춘 요구가 있을 경우 2주일 이내 총회를 소집해야한다. 만일 회장이 총회 소집을 안 할 경우 감사가 7일 이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총회는 빠르면 오는 17일~21일 사이, 늦으면 24일~28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배 회장의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 및 정회원 정회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소공연 비대위는 이같은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며 배동욱 회장 탄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관 제27조(총회의 의결방법)에 따르면 총회는 법령 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에 올라온 사안을) 의결한다.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배동욱 회장이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물러나야 한다”며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니) 민주적 절차에 따라 소상공인의 여론을 통해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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