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스쿨존 불법 주정차 조심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3일 03시 00분


3일부터 앱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일반 도로의 2배 과태료 부과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주민이 신고할 경우 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이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주 출입구와 다른 교차로가 만나는 지점 사이 구간이다. 스쿨존 안에서도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시간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앱의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위반 지역이 스쿨존임을 알 수 있고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 또는 표지판 등의 안전표지도 나와야 한다.

앞서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에는 전국에서 모두 55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191건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81건, 전남도 482건 순이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초등학교#스쿨존#주민신고제#운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