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은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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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상 평등원칙·행복추구권 침해"
"전세물량 급감·전셋값 급등에 피해"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졸속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종전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청구권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른 곳에 이전할 계획이었던 임차인의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도 침해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은 좋은 임차목적지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만 이득을 보는 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냐”고 말했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세물량이 급격하게 감소, 임차인들이 다른 임차지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2년간 현재 임차지에 거주한다고 해도 전셋값 폭등 등의 이유로 기간 만료 후에는 월세를 전전해야한다는 주장을 청구서에 담았다.

사준모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 단서를 달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981년 첫 법안 도입 이후 최소임대기간을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사실상 4년으로 확대해 세입자의 주거권이 강화됐다.

정부는 종전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해지를 통보했더라도 세입자는 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계약을 한 번 이상 연장한 세입자에 대해서도 최소 1번 이상 갱신 청구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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