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폰 포렌식 중단…피해자측 “서울시 것인데 왜”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7월 31일 17시 50분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반발했다.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31일 ‘서울시장 사건 업무폰 포렌식 중단에 대한 피해자 측 강력 문제 제기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폰이 개인 휴대전화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유족 요청만으로 포렌식 절차가 중단된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깃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되어야만 한다.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유족은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포렌식 등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은 준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두 달가량 포렌식 작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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