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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침수피해 차량 정림동에만 200대…보상은 어떻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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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15:33
2020년 7월 31일 15시 33분
입력
2020-07-31 15:30
2020년 7월 31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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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 폭우피해가 속출한 30일 오후 대전 동구 가양동 도로변에 위치한 상점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상인 및 자원봉자사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이 날 충청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2020.7.30/뉴스1 © News1
29, 30일 대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속출한 가운데 피해 보상 여부와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50대와 인근 서구 정림동 우성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차량 144대 등 총 194대가 침수됐다.
주택도 153동, 상가 37동이 잠기기도 했다. 대전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차량 침수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한 물피를 보상해주는 것이고, 한도는 보험 가입 당시 본인의 차 가격 내에서 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침수 위험이 이미 예보된 곳에 주차를 하거나 도로를 통제해놓은 곳에 진입할 경우와 선루프, 창문 등을 열어놨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침수와 관련해서는 “주택 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해특약을 가입하면 태풍이나 홍수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험 가입 내역을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할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 시 첨부하면 된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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